국세청 근로장려금기한후 신청하기
핵심 요약
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,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,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.
기한후 신청은 홈택스(PC)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, 별도 서류 없이 공인인증(간편인증)만으로 접수 가능합니다.
신청 마감일은 2026년 11월 30일(월)이며, 기간 내 신청 시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 기한을 초과하면 일체 신청이 불가하므로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공식 신청 사이트: www.hometax.go.kr (국세청 홈택스)
신청 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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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신청 자격 확인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연 2,200만 원 미만, 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, 맞벌이가구 4,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.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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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PC에서는 홈택스(hometax.go.kr)에 접속하고, 모바일에서는 '손택스' 앱을 실행합니다. 공동인증서·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 등)으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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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[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] → [근로장려금 신청] 메뉴로 이동합니다. 기한후 신청은 동일 경로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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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소득·재산 정보 확인 및 제출국세청이 자동 조회한 소득·재산 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제출합니다. 정보가 다를 경우 증빙 자료를 별도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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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지급 심사 대기 및 수령신청 완료 후 약 4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. 심사 진행 현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[심사진행상황 조회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주의사항
- 기한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5%가 감액되어 95%만 지급됩니다.
-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1월 30일이며, 이를 초과하면 당해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,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% 추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- 전문직(변호사·의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) 사업 영위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제외됩니다.
-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(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).
-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일부가 체납 충당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.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